‘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성공적으로 끝나

김홍열기자 2021-09-17 (금) 08:15 2년전 1362  

- 5회에 걸쳐 우리 법제경험 공유, 9월 16일에 수료식도 가져 - 

 

886274646da60e48f966f13b1e739d36_1631834379_611.png

▲ 한국측_선물(부채) 

 

법제처는 16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공동으로 “2021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수료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수료식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장과 파드란시야 루비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영수 차장은 70여 명의 수료자에게 온라인으로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수료식은 올해 2월부터 5회에 걸쳐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미나에서는 매회 대한민국의 법제처 업무를 주제로 70여 명의 인도네시아와 법제처 공무원들 간 활발한 토의와 심층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만족도가 높았다.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법제처를 우수 모델로 선정, 법제처에 교류협력을 요청해 와 정례적 법제실무 세미나를 추진하게 됐다.

 

<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추진 경과 >

886274646da60e48f966f13b1e739d36_1631834035_0683.PNG
 

 

법제처는 2018년 9월 인도네시아와 법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법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와의 법제교류협력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령체계와 입법절차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유한 바 있다. 

 

한영수 차장은 “수료자 여러분의 열띤 토의와 심도 있는 질의에서 법제 업무에 대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의 열의를 느꼈다”면서,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가 인도네시아에서 법제전문기관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의 법제역량 강화를 계속 지원하는 등 외국과의 법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검경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