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김홍열기자 2021-12-18 (토) 06:16 2년전 651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16일  2021년 한 해 동안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2021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하였다.

 

법무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

 

올해 우수 인권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개별 아동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한 사례와 같이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 노력 정도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최형욱 검사는, ① 구속 이후 임신사실이 확인된 피의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의자가 안정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심리상담, 임산부 필요 물품, 출산 및 산후조리 장소 제공 등)을 하였고, ② 계모가 여중생 피해자를 학대·살해한 사건에서 수사초기부터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초로 ‘아동학대살해죄’로 의율·기소하는 한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유가족 및 다른 피해아동을 지원하였으며, ③ 발달장애인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법률적·제도적 보호·지원책을 마련·시행하였다. 

 

박종덕 교도관은, 무기수가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통해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독려하고, 취업보증서와 출소 후 숙식지원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지원하여 결국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후 취업까지 알선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위 무기수는 화성 연쇄살인사건(8차)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약 20년간 억울하게 수용되었다가 2009년 출소한 사람으로, 2020년 진범이 자백하자 박종덕 교도관의 조력을 받아 재심을 청구하여 2020. 12. 약 3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음. 위 수용자는 2020. 11. 18. 방영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하여 박종덕 교도관에 대하여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 주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게 한 사람’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고, 두 사람은 현재까지 28년째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음].

 

 장상진 보호서기는, ① 자살 우려·상습가출 이력이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하여 시스템을 통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상담을 통한 밀착 점검을 실시하고, ②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업과 생업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외출  제한명령 감독 시간 설정을 차별화하는 내용의 시스템 개선안을 제안(’21년 소년보호관찰 정책 제안 채택, ’22년 상반기 반영 예정)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업무 수행 및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김승희 출입국관리서기는, ① 보호외국인 상담 과정에서 타박상을 확인하고 성폭행 피해자임을 인지하여 경찰 및 대사관과 협조하여 수사를 시작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권리구제 및 건강을 위해 신속히 보호해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② 심신불안을 호소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임신 초기  증상 가능성을 인지하고 간이 테스트기를 사용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의 심신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건강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외에 ① 주거지에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자,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심리치료 효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거이전을 지원한 사례, ② 뇌경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외국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샤워를 돕는 등 정성껏 간호하고 본국의 가족 및 국내 연고자와 연락하여 무사히 출국 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사례, ③ 보호소년 외출 시 수용자 신분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호장비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상을 직접 제작한 사례 등이 인권보호 사례로 선정되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과 외국인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살펴, 국민과 외국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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