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

김홍열기자 2021-12-23 (목) 10:05 2년전 733  

- 수사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쟁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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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박범계 장관 주재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2시간 넘게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쟁점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중대 안전사고 TF 팀장, 공공형사과장/대검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장 등과 일선검찰청 수사사례 발표 검사 4명, 토론 진행 검사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표적인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안전조치 주의의무, 제도적 개선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적용 여부 및 예상 쟁점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논의사항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안전 관리의 문제점, ▵공소유지의 관점에서 초동 수사시 조치 필요사항, ▵안전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등 공판 예상 쟁점을 대비한 수사시 확인 필요사항, ▵동일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모델 구축 등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도입경과나 제정 목적의 의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안전주의의무나 인과관계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지검 김승미 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사고 대응에 관한 단계별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 정성두 검사는 “산재 사고에서 사고원인,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현장검증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시스템 점검과 실효적인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고,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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