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

김홍열기자 2021-12-29 (수) 05:29 2년전 724  

- 코로나19 등 재난 극복을 위한 특허 우선 심사 도입 등 선정 -  

 

올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특허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입안했다.  

 

법제처는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특허 우선 심사제 도입 등 8건의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적극행정 법제 주요 우수사례 >

① [법령입안] 유연한 입법방식- 분류체계 유연화 사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에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이 특허 출원 우선 심사 대상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특허청) 

② [법령정비] 국민불편 법령 정비 사례

  코로나 19 확산으로 현장공연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등을 예술인 복지제도 참여 요건이 되는 예술활동 실적으로 인정(문화체육관광부)

③ [법령해석] 침익적 요건의 확대해석 금지 사례

  건설현장 내 가설 건축물에서의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영업 허용(대전광역시 유성구)

법제처는 2020년부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법령의 입안ㆍ정비, 해석 등 법제업무를 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왔다. 

 

올해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268건의 적극행정 법제 실천사례를 발굴했고, 그 중 우수사례 8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28일 특허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 우수사례 선정기관의 정책 담당자와 간담회도 가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해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예정이다.

 

법제처 최영찬 법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법제처는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펼칠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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