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해설서’나왔다

김홍열기자 2021-12-31 (금) 09:06 2년전 720  

- 조문별 해설, 학설ㆍ판례ㆍ입법례 종합한 실무지침서 마련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학설ㆍ판례ㆍ입법례 등을 종합한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다.

* 2021년 3월 23일 제정ㆍ공포된 행정 분야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의 법 원칙과 처분의 실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공통제도를 체계화함.

이번 발간은 「행정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같은 법의 ‘종합실무지침서’를 마련한 것으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실무에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행정기본법」뿐 아니라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무담당관실에 배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제업무정보-행정법제 혁신-행정기본법 소개

   ** 본 해설서는 한국행정법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제처에서 마련하여 제공

이강섭 처장은 “법제처는 일반 국민과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기본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강좌(법제처 나라배움터), 이번 해설서 발간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잘 자리잡아 법치행정이 구현되고 국민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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