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권고

김홍열기자 2022-01-07 (금) 05:54 2년전 930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4차 권고 발표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네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①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가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② 판결전 조사, 결정전 조사 등 성범죄 사건 양형조사시 피해자 관련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③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 디지털성범죄 사건 1심 형종(‘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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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

 

 

그 근거로‘진지한 반성’,‘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성범죄에 있어 죄질 및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심리 전반에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고,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통한 절차 참여가 보장되며,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 취지를 바탕으로, "형사 사법의 각 영역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함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양형 실현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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