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

김홍열기자 2022-01-08 (토) 08:12 2년전 964  

- ’2021년 7월 14일 합동감찰 결과 후속조치 -  

 

■ 주요 개선사항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관련 부서 다수 또는 불분명한 중요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마련

 기소 후 증인 접촉 투명화 및 기록‧보존 절차 매뉴얼 마련 증인 사전면담 시 기억의 오염, 왜곡 차단 및 공정성‧객관성 담보 위한 절차 마련

 수용자 소환조사,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지침 마련 불필요한 출석요구 및 반복조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지침 제정 

법무부‧대검은 한 前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하였고, 2021년 7월 14일,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대검 내 한 前총리 민원사건 재배당 문제로 조사 혼선 초래→자의적 사건배당, 공정성 저해 방지 위해 ‘대검 내 사건 배당’시 일정한 기준 정립

 ❍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연습→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재판 보장 위해 수용자 반복소환 합리적 제한 및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 기록‧보존

    ⇒ 구체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무부‧대검 협의체 구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수사동력 확보 위한 정보 유출 엄격 제한→「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즉시 개정

    ⇒ ’21. 8. 17. 개정 절차 완료‧시행

법무부‧대검은 주요 개선사항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구성, 2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 및 수시 비대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하였다. 

 

첫째,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하였다.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등 절차를 마련하였다.

(문제점) ① 사건의 성격상 대검 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② 각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결정 기준 및 설득과정 절차가 부재 

(개선내용)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배당의 합리적 조정, 재지정 절차 등을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

  - 사건 등 접수 단계에서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협의 절차 도입

  - 이견이 있는 경우 부장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절차 마련

 

둘째,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최근 김학의 前 차관 사건 대법원 판결 및 ’22. 1.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 시행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문제점) 한 前총리 사건에서,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총 100여회)과 증언연습 등 문제점 확인

(개선내용) ①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시점, ② 절차 및 진행방법(금지행위), ③ 기록‧보존 방안 등 일정한 기준을 수립한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 마련

  - 변화된 공판 환경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활성화

  - 증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실시하되 진술변경 위한 회유‧협박 금지, 필요한 경우 확인서 등 작성하여 공정성‧객관성 확보 장치 마련 

셋째,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하는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자발적 제보의사가 있는 경우 등 제외)하였다.

 (문제점) 한 前총리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문제점 확인

 (개선내용)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정

  - 동일사건으로 수용자 반복조사 시(피의자 5회 이상, 참고인 3회 이상) 부서장 사전 승인 필요

  -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제공 금지,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 의무화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법무‧검찰은 "일련의 제도개선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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