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김홍열기자 2022-01-26 (수) 03:11 2년전 1009  

법무부는 오늘(25)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된 외국인 및 그 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별기여자 등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생활지원,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처우 내용) ①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같은 처우를 받게 되므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받는 등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 또한, ‘난민인정자’와는 달리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생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착지원금의 액수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작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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