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이어 하위 법령도 그림으로 한눈에

김홍열기자 2022-01-27 (목) 09:51 2년전 946  

- 작년 1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250여개 시각 자료에 이어 26일 10시부터 150여개 시각 자료 추가 제공 -

 

작년 1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조문과 관련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온 데 이어, 이제는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도 그림과 사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어려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내용을 그림ㆍ사진 등 시각 콘텐츠로 보기 쉽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분석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법령을 선정, 시각 콘텐츠를 개발하여 작년 1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건축법 시행령」 등 법령 속 250여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하는 150여개 콘텐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 등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예로 들면, 제31조에서 글로 복잡하게 나열한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8개를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며, 제37조의2의‘어린이 하차확인장치’도 바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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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제처는 앞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콘텐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콘텐츠별 이용자 의견은 콘텐츠 제공창 안의 [의견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작성ㆍ제출할 수 있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께서 그림, 사진과 함께 법령을 보시면서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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