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

김홍열기자 2022-03-02 (수) 01:50 2년전 799  

- 현 정부 출범(’17. 5.) 이후 체납액 3,558억원 징수 -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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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는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에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558억원의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제도 시행 2년 차 되던 2018년도에는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가 예산절약 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예산성과 사례집에 수록된데 이어, 같은 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혁신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으며, 이 중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용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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