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ㆍ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

관리자 2018-10-04 (목) 06:41 5년전 188  

불법 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하였다.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다.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징역 5,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14조 제1,2)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속기관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법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먼저 성폭법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폭법개정안과 정부안으로 제출한 범죄수익은닉법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스토킹범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문언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두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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