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관리자 2018-11-10 (토) 15:58 5년전 315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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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화면 캡처>

Q. 아파트 경비원인 원고들은 점심 및 저녁 식사휴게시간(12:00~13:00, 18:00~19:00), 야간휴게시간(24:00~04:00)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실에서 가면(parasleep, 일명 ‘일탈수면’이라고도 하며, 이는 머리의 활동과 몸의 활동이 따로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즉, 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였음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회표의인 피고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한편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법에 의하여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사례와 유사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① 아파트 경비원인 원고들이 원고들을 고용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로부터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②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③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④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⑤ 피고의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⑥ 이와 같은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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