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대한민국민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현장 방문

현혜숙기자 2019-07-18 (목) 08:46 4년전 508  

- 법률복지 확대 상호협력 방안 논의
- 재일민단 상담원 등의 법률구조 전문성 제고
- 재일동포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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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한 김소부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김용진 서울중앙지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5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여건이, 이하‘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관계자 등 35명을 대상으로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법률구조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재일민단의 공단 법률구조 현장 방문은 재일민단 상담원 등의 법률구조 업무 전문성 제고, 재일민단 법률구조 시스템 향상, 재일동포의 일본 내 법적 지위 안정과 법률복지 확대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조상희 이사장은 “양 기관은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률구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이버상담 및 법률구조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법률구조시스템의 상호연계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재일동포 법률지원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김소부 소장은 “공단의 재일동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모국을 떠나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동포들에게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재일민단의 첫 공단 방문 이후 양 기관은 2011년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재일민단의 공단 법률구조 현장 견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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