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 엄정 대응 방침

박한수기자 2019-07-24 (수) 09:14 4년전 414  

- 가상통화 사범 420여명 기소(총 피해액 2조 7천억원) -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하는 등 엄정 대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인데,  법무부는 지난 2017. 1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2년간(’17. 7.~’19. 6.) 165건, 420명(구속기소 132명, 불구속 기소 288명)을 기소하였고,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른다.
   
 주요 처벌사례를 보면, 수원지검은 2018. 1.~4.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  주범 15명을 구속기소하였고, 최고 징역 8년 형이 선고되었다.(항소심 중) 
또 서울중앙지검은 2019. 4.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어 상용화될 것처럼 기망(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가장한 합성사진까지 사기에 이용)하여 다단계 조직을 이용, 4,308억원을 편취한 사건 운영자를 구속기소하였다.(1심 중)  
서울남부지검은 2018. 4. 500억여원을 허위 충전한 후 고객들로부터 가상통화를 매수한 다음 타 거래소로 빼돌린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자 등 2개 업체 총 4명을 구속기소하여,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 형이 선고되었다.(항소심 중)
부천지청은 2018. 2.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1,319억원대 환치기 사범을 적발하여 환전소 사장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하였고, 3명에 대해 실형 확정(최고 징역 2년 2월)되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 엄정 대응을 지시 했다.
 위와 같이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9. 7. 19.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 주요 내용
 - 각 국가들은 소비자 보호, 금융 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상통화 영업과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정책이나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음  
 - 각 국가들로 하여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 거래기록보관, 혐의거래보고 등을 포함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의무 부과 조치 등 요구
 -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통화 악용 위험은 심각하고 긴박하므로 모든 국가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함

 

중국은 무분별한 가상통화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중개와 ICO (Initial Coin Offering, 가상통화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특허 세계 1위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에너지 산업 분야에 활용하여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바, 가상통화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발전은 별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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