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이 추진

현혜숙기자 2019-08-01 (목) 08:56 4년전 463  

법무부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8.1.(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개정 이유) 현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생겼다.
 
(개정 내용)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하였다.
 
 (기대 효과) 종전에는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정지 요청 후(後) 그 연장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가능했던 출국정지기간을, 앞으로는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게 되었다.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개정 이유)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를 서약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고 있으나, 그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거주(F-2) 자격을 받고 있어 3년  경과 후(後)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한국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펀드)
 
 (개정 내용)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고액 투자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여 국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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