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41개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최영철 기자 2019-11-06 (수) 06:18 4년전 422  

- 행정기본법 제정, 2020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등과 함께 '2019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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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사진>

특히,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는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행정 법령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울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 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과 '2019년 법제업무평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였으며,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수렴 및 제시의견에 대한 검토·회신 의무, 우회입법 지양 등 지속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밖에도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별법령 정비, 법령해석 업무 처리, 비공개 행정규칙 발령 관리 등과 관련하여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법제처 한영수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 법무담당관이 정부 내 입법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적극행정 등 국정운영 전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또한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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