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불법 범죄수익을 신고한 시민에게 ‘범죄수익환수 포상금’을 지급

최영철 기자 2019-12-23 (월) 12:24 4년전 569  

범죄수익은 범죄의 근원적 동기이며 범죄수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도 불법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범인이 몰래 숨겨놓은 범죄수익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란,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분노출을 꺼리는 제보자의 경우에도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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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2019. 12.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죄자의 불법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크게 기여한 시민 3명에게 총 3,592만원의 범죄수익환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범죄수익이 보다 철저히 환수 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불법적인 범죄수익이 범죄자의 몫으로 남지 않고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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