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필리핀 등 해외 거점 전화금융사기 6개 조직 총책 6명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1명 송환)

김홍열기자 2022-08-29 (월) 04:54 1년전 341  

 

경찰청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 씨(44세, 남)를 2022년 8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에서 중국,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각각 현지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가운데 국내 송환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이다. 

 

지난 24일 송환된 A 씨는 2012년 5월경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인물로서, 2016년 3월경에는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자신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꾸려 총책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4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 관서(성남중원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국내 연고선이 있는 서울청과 부산청의 인터폴국제공조팀, 전남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A 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A 씨가 중국 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후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이 소재첩보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하였고 공안에서는 지난 8월 13일 해당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하였다. 특히 현지 검거 10여 일 만에 강제송환이 이루어진 데는 경찰청이 검거 직후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한 것이 주효했다. 

 

한편, 경찰청은 신임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악성 사기 척결을 선언한 가운데 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급 검거 및 송환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국, 필리핀 및 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총책 5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총책

검거 일시

거점 국가

범행 시기 및 수법

피해액

B

’22. 2.14.

필리핀, 태국

2015 36금융기관으로 속이어 상환용 대출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2억 원

C

’22. 2.14.

필리핀, 태국

2017 37금융기관으로 속이어 상환용 대출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3억 원

D

’22. 2.17.

중국, 필리핀

2018 102019 6금융기관으로 속이어 상환용 대출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10억 원

E

’22. 4. 4.

필리핀

2017 620188대포폰 6천여 대 중국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공급

13억 원

F

’22. 5. 5.

필리핀

2021 410월 금융기관으로 속이어 상환용 대출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6억 원

<출처- 경찰청>

 

이 가운데 지난 5월 5일 검거된 총책 F 씨의 경우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이 첩보를 입수한 코리안데스크에서는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F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동시에 급습, 조직원 3명과 함께 F 씨를 검거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F 씨의 경우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 혐의는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의 투자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8월∼10월)하고 주요 범죄조직 거점 국가인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에 경찰협력관을 추가 파견하는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검거,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과장은“어제 이루어진 송환과 관련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사기 범죄는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약속을 국민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자세히 대응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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