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사범, 국내 최초 선박을 이용 송환

김홍열기자 2022-08-31 (수) 21:23 1년전 331  

- 경찰·해경 합동으로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한 국외도피사범을 선박을 이용하여 러시아에서 송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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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해양경찰 순찰정)

 

 

경찰청과 해경청은 합동으로 국외도피사범 2명을 2022년 8월 31일(수)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송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와 하늘길이 끊긴 상황에서 최근 재개된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일부 재개된 데 착안하여, 바닷길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이다.

 

이 가운데 한 명인 피의자 A씨(49세, 중국 국적)는 공범과 함께 2017년 5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미화 45만 달러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해오던 중, A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에 긴급히 공조를 요청,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다른 한 명의 피의자 B씨(38세, 러시아 국적)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발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의 항해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배 위에 있던 석유화학제품 2만 톤이 폭발, 250명이 다치고 항만시설, 울산대교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0억 원 물적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선박의 항해기록저장장치(VDR) 분석 및 현장감식 등을 통해 화물탱크에 적재된 화학제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한 것을 확인하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선박파괴 혐의로 송치하였다. 

 

또한, 해경은 사고 발생 전일 러시아로 출국한 교대 전 일등 항해사 피의자 B씨에 대해서도 교대 전 탱크 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인계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발견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해경청의 요청에 따라 2020년 6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시아 인터폴의 공조를 이어왔다. 그 결과 피의자가 러시아에 체류 중임을 확인, 러시아 인터폴과 함께 국내로 들어와 수사를 받을 것을 종용해오던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B씨의 동의를 받아 송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외사과)에 따르면 송환 추진 시 러시아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 어려움에 봉착하자, 국제 여객선을 이용한 송환을 위해 관련 법적 검토 및 선사와의 적극적인 협의 끝에 이번 송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만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러시아로 가는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해양경찰이 발부 요청한 적색수배자를 최초로 주 무대인 바다를 통해 안전하게 송환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에 대해 “경찰청, 해경청, 외교부(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등 부처 간의 협업이 돋보인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 추적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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