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감찰위원회 회의 개최

박한수기자 2022-09-07 (수) 09:56 1년전 351  

- 각계 인사 9명 감찰위원 위촉 및 현안 토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일 대회의실에서 감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영률 前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위촉하는 등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9명을 위원에 위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공수처 출범 이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공수처의 감찰업무 추진 방안,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수처는 중요 감찰사건*의 경우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감찰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제도화하였으며, 공수처는 앞으로 "감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제2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제2항 중요 감찰사건: 중요 비위사건, 의원면직 제한 대상 불분명사건, 사회적 이목 비위 사건제3조(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 인권감찰관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한편, 공수처는 소속 직원의 비위나 부당행위, 직무수행시 법령 위반 우려, 근무시 고충사항 등에 관한 상담을 담당하는 인권상담실을 설치하고 여성인권상담전문관도 별도 지정하는 등 인권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직원 인권보호 및 청렴한 조직문화형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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