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및 성매매업소를 갈취한 조폭 등 검거

김홍열기자 2022-09-14 (수) 07:33 1년전 334  

- 조직폭력 범죄 엄정 대응, 집중단속 지속 전개 예정 - 

 

 제주경찰청은 경쟁조직원을 집단폭행‧감금한 조폭 등 9명, 성매매업주를 협박한 조폭 2명, 성매매업주 6명, 성매매여성 17명, 성매수남성 82명 등 총 116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파 조직원 등 9명은 ’22. 6. 17. 새벽 경쟁조직인 B파 추종세력 2명을 강제로 공설묘지로 데려간 후, 흉기로 폭행하여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감금하였고,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폭력행위를 주도한 A파 추종세력 3명을 검거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하였고, 9. 5. 위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 A파 조직원 등 6명을 특수감금 혐의로 추가 송치하였다.

 

그리고 같은 A파 조직원 2명은 ’20. 7월 ~ ’22. 3월 동안 제주지역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조폭임을 과시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총 1,825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경찰은 올해 2월 조폭이 성매매업소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A파 조직원 2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자 6명, 성매매여성 17명, 성매수남성 82명 등 총 105명을 검거(구속 3)하였고, 조폭들이 성매매업주에게 대포폰을 공급하거나 악성 손님에 대응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제주경찰은 ’22. 1월 ~ 8월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등 51명을 검거하여 그중 8명을 구속하였고, 조직원 회합 등 첩보를 입수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여 엄중 경고 및 현장 경력배치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였다.

 

주요 우발대비 사례로는, ’22. 4월 두목 교체를 목적으로 단합회를 가지려는 폭력조직에 경고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으며, ’22. 6월 경쟁조직 간 집단 폭행이 발생하려 한다는 첩보 입수 후 경력배치 및 해산시켰다.

 

앞으로도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폭력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하고, 조직폭력 범죄 발생 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으로, 특히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9. 1.~12. 31., 4개월간) 기간 동안, 폭력조직의 ❶서민생활 침해, ❷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❸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자금 차단 등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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