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9월 한 달간 소음 등 불법행위 자동차 2,501건 단속

김홍열기자 2022-10-12 (수) 05:26 1년전 359  

- 불법행위 신고영상(사진)을 제보받거나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 시 주소지를 방문하여 끝까지 단속 - 

 

대전경찰청은 9월 한 달간 경찰ㆍ자치단체(시ㆍ구청)ㆍ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소음 등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50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소음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59건 ▵자동차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안전기준위반) 35건 ▵번호판 미부착 16건 ▵급발진 광음유발 행위 및 보도침범 등 2,387건을 단속했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은하수 및 서대전네거리 등을 중심으로 매주 1회씩 9월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일 평균 경력 43명이 순찰차(16대), 교통경찰오토바이(8대), 소음측정기(6대) 등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또는‘국민신문고’등을 통해 제보받거나 단속을 피하기위해 현장에서 도주하는경우에는 불법행위 영상(사진)을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소지를 방문하여 운전자를 끝까지 확인하여 단속하였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튜닝ㆍ번호판미부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고 소음 및 자동차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안전기준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며 급발진 등 광음유발 행위 및 보도침범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하였다. 

 

▸소음단속 : 100만원↓과태료(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불법튜닝 : 1년↓징역 또는 1천만원↓벌금(자동차관리법 제34조)

▸번호판 미부착(미신고) : 2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안전기준위반) : 100만원↓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50조) 

▸급발진 등 굉음유발행위 : 통고처분(이륜 3만원, 승용 4만원 /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8호)

▸보도침범 : 통고처분(이륜 4만원, 승용 6만원 /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

한편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매월 1회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예정이며, 튜닝 등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개조해 줄 것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항상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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