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후 3개월, 우회전 사고 감소

김홍열기자 2022-10-13 (목) 08:49 1년전 321  

- 10.12.부터 보행자 통행의사와 사고위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 단속 예정 -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간(7.12.~10.11.)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시행 전 3개월(4.12.~7.11.)과 비교해 17.9%(179건→147건), 부상자는 16.5%(243명→203명)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2명으로 동일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92.9%(113건→218건) 증가하였다.

 

< 시행 전·후(3개월)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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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은 지난 7.12.부터 3개월간 다각적인 홍보와 사고다발지역 위주로 현지 단속·계도활동을 진행해왔으며, 계도 및 홍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12.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명백히 확인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기존대로 단속대상에 해당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판단할 때는 횡단보도상 사고위험성을 기준으로 보행자의 횡단의사가 명백히 확인되고, 보행자위협행위가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로 전환될 때, 녹색신호일 때, 녹색신호 점멸시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손을 뻗어 차량 정지 표현을 하는 등 횡단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는 진행하는 차량에 의해 보행자가 피하거나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으며 누가 보더라도 보행자의 명백한 횡단의사와 사고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단속대상이다. 그 외에는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다. ※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인 경우에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사고시, 도교법 제27조제1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아니라, 도교법 제48조제1항 안전운전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인 경우에도 통행하거나 주변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한다.

 ▶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통행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하며, 통행완료 후에도 녹색신호가 지속될 경우,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법 관련 시민들의 법규 수용도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통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운전자들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생활화하여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적 여유를 갖길 바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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