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 유흥주점 방화...선원 구속 기소

관리자 2018-08-28 (화) 03:11 5년전 738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67일 군산시 장미동 소재 7080클럽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유흥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B(47) 씨 등 5명을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29명에게 부상을 입게 한 선원 A(55 선원)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피의자는 유흥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C(, 55 주점업주) 씨와 외상 술값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방화 혐의를 규명하였고, 검찰은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관련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한 것으로 전했다.

나아가,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네트워크 유관기관 긴급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선 지급보증해주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장례비 및 유족구조금 등으로 54천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심리치료 및 생계비 지원도 실시하였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족구조금이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우선 순위 상속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다. 장애·중상해 구조이란, 범죄로 인한 중요장기의 손상, 신체의 절단, 중증의 정신장애등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구조금으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먼저 신속히 지원을 하고,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을 하는 제도이다.

/출처-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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