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제도를 악용하여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형물 등 설치공사를 수주하는 등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 총 16명을 인지하여 3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부정하게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십 건의 관급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대금(합계 150억~340억 상당)을 편취하고, 회사자금(7억~14억 상당)을 횡령하고, 공사수주 관련 담당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업체 대표 등 4명, 회사 3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공사수주 과정에서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수주 편의제공 등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창원경륜공단, 부산동구청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입찰제안서 평가 관련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평가위원인 대학교수 7명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구조도
검찰은 직접 생산이 공사수주 요건인 공공기관 발주 조형물 등 설치공사에서 브로커 업체들이 직접생산을 가장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과 평가위원 교수에게 금품로비를 벌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일괄 하청을 통해 납품한 후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서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고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참가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