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제도 약용한 관급공사 수주 비리 사건 16명 기소

관리자 2018-09-05 (수) 07:26 5년전 837  


창원지검 형사3(부장검사 윤병준)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제도를 악용하여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형물 등 설치공사를 수주하는 등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 16명을 인지하여 3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부정하게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십 건의 관급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대금(합계 150~340억 상당)을 편취하고, 회사자금(7~14억 상당)을 횡령하고, 공사수주 관련 담당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업체 대표 등 4, 회사 3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공사수주 과정에서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수주 편의제공 등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창원경륜공단, 부산동구청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입찰제안서 평가 관련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평가위원인 대학교수 7명 등도 구속 기소됐다.

범행 구조도​

8b7815edd0d15fa44b0991af74f6a36a_1536099889_9158.jpg

검찰은 직접 생산이 공사수주 요건인 공공기관 발주 조형물 등 설치공사에서 브로커 업체들이 직접생산을 가장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과 평가위원 교수에게 금품로비를 벌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일괄 하청을 통해 납품한 후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서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고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참가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검경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