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성형외과 검찰에 절발
지난 5월 18일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 위반 최초 단속 사례

관리자 2018-09-19 (수) 15:50 5년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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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라이프스토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강남 소재 성형외과를 적발하여 총 19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 6명을 약식기소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중독자들에게 30분 수면이 가능한 20ml 프로포폴앰플 1(매입가 2,908) 50만원(매입가의 172)씩 받으면서, 76일 만에 총 22,000(250)를 투약하여 5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원장을 구속기소, 대표와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 적발 사례 중 투약량 및 불법수익이 최대라며, 병상 대부분을 진료가 아닌 중독자들의 프로포폴 투약에 제공함으로써 프로포폴 투약 매출을 올리는데 중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로 원장의 본건 범행은,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이후 적발된 사범의 투약량 중 최대이고, 수익 또한 55천만 원으로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투명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한 병원장이 적발된 최초 사례라고 계기에 대해 밝혔다.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수사 및 범죄 수익 환수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은 의료용 마약류의 최초 제조부터 최종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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