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신문사 3곳 보조금 횡령.. 12명 기소

관리자 2018-10-06 (토) 08:54 5년전 855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한 신문사 3곳을 수사하여,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결과, 3개 지역신문사가 보조금을 거래업체에 집행한 후 수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되돌려 받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간부 개인용도 및 신문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하여, 신문사 대표, ·현직 간부, 거래업체 등 총 12명을 기소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수년 간 인천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 정도가 심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빼돌려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팽배하였다.

이에, 검찰은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조금 유용이 의심되는 단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3개 지역신문사에서 보조금이 개인용도 사용 및 상당 규모의 보조금 횡령사실이 확인되었다.

신문사에서 별도의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 마라톤 대회 등 지역행사 개최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거래업체에 과다집행한 후 수억 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간부 개인용도 및 신문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본 건에 대해 지자체에 횡령금액 환수 등 통보하고, 특정 신문사와 거래업체간 광고비 명목 허위세금계산서 발급(6억원 상당) 부분은 세무서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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