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외국투자 유치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 거래한 전자회사 임원 3명 기소

관리자 2018-12-14 (금) 17:09 5년전 2020  


 

중국 정부가 투자한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한 뒤 189억을 빼돌린 김모(54) B 전자회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반도체 메모리 제조업체 B전자 대표 김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55)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B전자는 지난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메모리 제조업체로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액 1680억 상당의 중견업체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8월에서 2016년 5월 해외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대출이 거절당했음에도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장을 완공해 반도체 생산에 들어간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중국 정부 투자가 확정됐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 조작을 꾀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회장은 추가 주가 부양을 위해 A사에 무담보로 24억을 대출해주고 B전자 주식을 사도록 했다. 그 결과 1,250원이던 주가는 5,170원으로 3배가량 뛰어올랐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 회장 측이 챙긴 부당이득은 189억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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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개요 그림사진 갭처 - 대검찰청>

검찰 관계자는 위 임원들은 주가가 급등하자 워런트를 행사 처분하여 각 4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였는바 일반 투자자들이 외국 정보 투자 유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 이고 또 한 처음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내용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였으나 수사결과 허위보도 등으로 주가 부양시켜 부당이득 취득한 사안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향후 추징보전 등, 조치를 취해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검경포스트 조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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