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소수 외국어 사용 민원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개시

관리자 2018-12-27 (목) 08:16 5년전 2003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부터 언어 소통이 곤란하여 권리 보호에 애로를 겪는 소수 제2외국어 사용 민원인 보호를 위해 외국인 민원 실시간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어 민원 서식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벌과금납부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에 필요한 외국인 민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합 민원 신청 서식과 민원 안내브로셔를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외국어로 번역하여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민원인들의 언어소통 문제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스스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Minority Care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미혼모 등 사회적·문화적 여건 때문에 필요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Minority Care(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위 소수 외국어 사용 민원인 지원 프로그램 이회에도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 피의자 변호인 면담 시설 확충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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