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음주운전 '살인행위와 같다' 엄정 대처

관리자 2019-01-16 (수) 11:36 5년전 2139  


제주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에 걸쳐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 운전자 총 8명을 직접 구속하여 상습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사망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송치 건수는 20164,813, 20174,959, 20183,411건으로서 재범율이 높은 편이고, 관광지의 특성상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살인행위와 같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구속하였고, 영장청구 후 범정에서 이루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적극 참여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상습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제주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간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수사, 음주운전방소사범의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경포스트 김홍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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