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 과학수사로 구속 기소

관리자 2019-01-19 (토) 12:10 5년전 2110  


제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우남준)는 지난 200921일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 A(49/당시39 택시기사)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로 기소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지난해 518일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차량이 피의자 운행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사체에서 피의자 의류 섬유와 유사한 면섬유가 발견되었다는 감정결과는 유사하다는 것일 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5개월 동안에 걸쳐 담당경찰관들과 함께 철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수사에서 사체와 차량에서 확보된 섬유의 정밀 감정, 범행 결로 주변의 CCTV 정밀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하여 증거를 보강하고, 전담검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참석하여 혐의 소명 및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피고인을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 및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취지에서 향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경포스트 박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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