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임직원 태양광발전소 뇌물비리 사건 무더기 기소

관리자 2019-01-24 (목) 09:33 5년전 2301  


전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신현성), 태양광발전소 관련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고 공사업체로부터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한전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 기소,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5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기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고 수수 금액이 적은 한전 현직직원 30여명에 대해서는 한전본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수사에 앞서, 감사원이 태양광발전소 관련 한전에 대한 감사 후 한전지사 간부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및 금품수수 사건을 고발하여 이를 단서로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발전소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검찰수사 결과, 기소된 직원 13명을 포함하여 한전 전·현직 임직원 약 60명이 태양광발전소 약 120기를 가족 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또 공사업체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 등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소 관련 뇌물 비리를 적발하였다.

 

또한, 검찰은 뇌물로 수수한 범죄수익 4억여 원에 대한 범죄수익도 환수 조치를 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수사 과정에서 한전 △△본부 감사파트 간부가 감사 과정에서 간부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한전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적발하고 해당 간부를 기소했으며, 해당간부 역시 감사실 재직 중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기를 차명 보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한전은 전기공사 관련 뇌물사건 등 각종 비리가 반복되고 있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감사 기능의 엄격한 작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경포스트 김홍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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