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공포

김홍열기자 2021-07-22 (목) 07:54 2년전 2609  

-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공보제도 확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2021.7.21.(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며 국민·언론·수사기관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공보방식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는 등(2.25, 관훈클럽 주최 관훈포럼)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공보제도 마련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출범 6개월을 맞아 공포될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사의 단계별로 공보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금지,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녹화·중계방송의 금지, 포토라인 설치 제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등 인권 친화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의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하여 수사기관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고 원칙에 따른 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구 분

원 칙

비 고

수사종결 전

공보 금지

오보발생시 이를 바로잡는 수준의 오보대응 가능*

공소제기

의무 공보

공소제기 요구

언론공개된 중요사건 한정

불기소 등

언론공개, 피의자 요청시

 * 수사종결 전 단계의 오보대응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소극적 수준만 가능

❷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 등은 공수처장에게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❸ 정확하고 일관된 사건의 공개를 위해 대변인이 사건의 공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며 예외적으로 수사처 검사 등이 예외적으로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❹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며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언론 등의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❺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 상황을 사전 공개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를 통해 출석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❻ 공보심의협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자의적인 수사상황 유출을 막고 사건 공보에 앞서 법조,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함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동력 확보, 언론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하여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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