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주석서 발간

김홍열기자 2022-01-18 (화) 05:39 2년전 1685  

-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 등 공수처 업무 참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를 발간하여 공개하였다.

 

공수처는 작년 1월 출범 후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가 될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작년 3월 말 정책연구용역을 발주, 형사법 및 수사제도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 용역을 수행하였다.

 

주석서는 연구진이 역할 분담을 통해 과거 입법 논의와 법률의 구성 등을 검토한 후 각 조문별로 입법취지 및 연혁, 주요 내용, 개정의견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였으며, 특히 주요 쟁점에 관하여는 대립되는 견해를 균형있게 소개하고 있다.

 

참고로 책자의 모두에서 주석서의 연구내용은 공수처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주석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와 관련하여(법 제17조제4항),

  - 수사활동의 지원 범위에 인적 지원도 포함하는지에 대해 ① 공수처장에게 필요 시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 제17조제4항 및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게 한 법 제44조에 비추어 인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견해와 ②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의 견제장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과 사건 규모에 따른 이첩조항(법 제24조제3항) 등에 비추어 행정직원 외에는 파견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❷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과 관련하여(법 제24조제1항), 

  - 범죄수사의 중복성에 대해 ① 공수처의 수사영역에만 해당하면 되며 굳이 사건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견해와 ② 중복이란 ‘사건의 중복’을 의미하므로 공수처가 중복사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

  - 수사의 개시시점은 ① 형식적으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절차를 밟은 때라는 견해와 ②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견해

  - 수사의 진행 정도는 ① 강제수사 등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공수처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견해, ② 수사의 주체가 바뀜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중복수사의 문제를 고려해서 각종 영장이 청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 ③ 피의자의 예측가능성 침해 여부와 방어권행사에 대한 유불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이 부적절하다는 견해

 

 ❸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통보와 관련하여(법 제24조제2항), 

  - 인지의 범위에 ①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므로 고소ㆍ고발에 의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견해와 ② 고소ㆍ고발의 접수, 인지보고서의 작성, 범죄수사 중에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식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는 견해

 

 ❹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와 관련하여(법 제25조제2항),

  - 혐의 발견이란 ① 조사ㆍ수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와 ② 범죄를 인지(발견)한 경우를 의미하고 혐의를 발견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❺ 사법경찰관 파견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법 제44조),

  - 공수처에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① 파견에 따라 사법 지휘계통을 벗어나게 되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②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경찰계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수처에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

 

 ❻ 수사처규칙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법 제45조),

  - ① 국회입법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의 형식을 법률로써 인정할 수 없으며, 공수처장이 제정한 수사처규칙은 행정기관 내부를 통제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② 헌법에 따른 법규명령 제정권자는 예시적인 것이며 국회가 스스로 정한 한계 내에서 입법권을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감사원규칙의 사례와 같이 수사처규칙의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견해 

 

이번에 발간한 공수처법 주석서는 공수처 홈페이지(http://www.cio.go.kr, 뉴스/소식⇒일반자료실)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때마침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공수처법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은 것 같다”며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이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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