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홍열기자 2022-01-27 (목) 09:29 2년전 16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2021. 5. 4. 제정·공포된 후 2021. 9. 9.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사건 입건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처장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하여 입건하는 권한을 내려놓고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사건처리와 신중한 기소권 행사 등을 위해 처장이 수사․기소분리사건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소담당검사가 사건의 종국처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그동안 검찰과 갈등 요인이 된 조건부이첩 문제는 향후 입법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조사분석 후 입건 제도 변경(안 제11조, 제34조 및 제38조)

사건을 접수 단계(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공직범죄사건, 내사사건, 진정사건, 조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다른 수사기관과의 통일된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 사건을 수사처수리사건 내지 수사처내사사건으로 접수한 후 조사분석담당검사가 조사분석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변경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검찰·경찰과 통일된 형사사법시스템임 → 기존 사건조사분석 단계 폐지)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 접수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다.

 

❷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안 제27조)

현행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다른 수사기관과 통일된 입건 시스템을 도입하면 공소담당검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사건처리와 신중한 기소권 행사 등을 위해 처장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처리키로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수사·기소분리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의 경우 배당받아 수사를 담당한 수사처검사가 수사 종결 후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한다.

 

❸ 조건부이첩 조항 삭제(현행 제25조 2항의 단서 조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건부이첩이 필요하나,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위해 그동안 검찰과 갈등 요인이 된 조건부이첩 문제는 조건부이첩을 명문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향후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사건사무규칙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 1. 26.부터 2022. 3. 7.까지이며, 누구든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수처는 향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일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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