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 222건 적발

박한수기자 2019-11-19 (화) 06:17 4년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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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 불럽세척 적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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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선박 및 조사 모습>


 해양경찰청은 10월 한 달간 일제단속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을 해치는 행위 22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10월 1일~10월 31일 전 세계 58개국이 동시에 진행했다. 이는 선박 및 육상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범죄의 정보교환, 범죄자 체포·인도 협력 및 경찰기관의 발전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94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 1964년 가입하였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각각 611명, 317명 등 총 928명을 투입해 국내선박 262척, 외국선박 224척 등 총 486척의 선박과 74개의 육상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폐유, 폐기물, 유해물질 배출행위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적법처리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단속 결과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33건(15%), 경미위반사항 68건(31%), 행정질서위반 18건(8%), 의무규정위반 3건(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100건(45%)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기관별로 해양경찰청 173건(78%), 해양수산부가 49건(22%)을 적발했다.

국적별로는 국내선박 170건(77%), 외국선박이 52건(23%)이 단속됐다.

이와 함께 단속기간 중 통항선박 조사, 기름시료 비교·분석 등 추적조사를 통해 8월 25일 포항 구룡포, 10월 14일 여수 계동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행위자를 찾아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오염물질을 고의적으로 무단배출하거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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