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코로나 19」가짜뉴스 엄정대응

현혜숙기자 2020-03-03 (화) 09:55 4년전 377  

- 삭제⋅차단 41건, 내·수사 중 13건, 기소 송치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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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안동 신청사 전경>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은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행위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와 각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니터링요원을 지정하여 엄정대응하고 있으며, 주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생산자 뿐 아니라 중간유포자까지 추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현재까지 가짜뉴스 4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유포자 1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13건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유형을 보면, ‘확진자 동선 등’을 허위로 게시하는 사례부터, ‘신천지교인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여 감염병을 전파한다’는 글과 함께 대구시 공무원·이장·통장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사진을 게시한 사례, 대구 ○○보건소 직원의 확진판정 관련 조치를 과장하여 ‘대구에 파견된 의사인데, 이 사람 덕분에 파견온 100여명의 의사들이 오늘부터 호텔 격리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례, 당사자가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건대 ○○○ 총장입니다. 소독법은 헤어드라이기 사용입니다.’라는 식으로 타인의 실명을 도용하여 글을 게시한 사례 등 다양했다.  

 

경찰은 이 중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병원·업체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경산 A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환자가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예정’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피의자 B씨(32세)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이므로, 전국민이 함께 가짜뉴스 확대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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