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위법행위 특별단속

김홍열기자 2020-03-13 (금) 21:25 4년전 380  

- 봄 낚시철 도래와 위법행위 지속 발생으로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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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영업구역 위반 낚싯배에 대한 항공기-경비함정(고속단정) 합동단속 중인 해양경찰/ 출처-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봄 낚시철을 맞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낚싯배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으나, 물고기가 잘 잡히는, 일명 ‘포인트’에서 낚시행위를 하려고 영해를 이탈하는 등 위험을 무릅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일, 광어와 돔을 잡으러 영해 밖 13km 해역에서 낚시영업을 벌이던 낚시어선 A호가 단속됐다.
앞서 지난 달 15일에도 영해 밖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도주한 낚시어선 B호 등 5척이 무더기로 검거되는 등 올해 총 23척이 해양경찰 항공기와 경비함정의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심지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운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먼저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홍보물을 배부하고, 음주운항 금지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싯배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의무화 규정과 선원 승무자격 강화 및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달 말부터는 영해외측 불법낚시․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승선원 누락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항공기로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2년간 낚싯배 월별 단속 통계

 

 

개정사항

기 존

변 경

시행일

영업구역 명확화

·도지사 관할수역

외측한계 및 도계 설정

19.01.01.

관리선 진입방지

없음

관리선을 낚시어선으로 진입 금지

19.02.08.

기상 관련 출항제한 강화

시계제한

기상 경보 또는 발효

기존 + 변경사항

예비특보, 파고 2M이상, 풍속 12m/s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한 경우

승선자명부

비상연락망 기입 의무

본인 연락처 기입

본인 및 가족 연락처 기입 의무화

19.03.13.

출항 전 승객 안내방송

없음

출항 전 승객 안전을 위한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비상탈출 방법 등 방송

19.07.01.

안전·구명 설비강화

없음

선박자동식별장치(10톤 이상13인 이상)

비상탈출구(2개 이상 확보 의무화)

조난위치발신기(13인 이상, 야간영업)

항해용 레이더(야간영업)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13인 이상)

20.01.01.

선박검사 강화

23년 주기

매년 2020.12.31.까지 안전성 검사

20.02.21

승무자격 등 상향 보완

없음

선원 정원 2명 이상(야간조업+13인 이상)

소형선박조종면허

+ 승선경력 2또는 “120일 이상의 선박출입항 기록

2021.2.20.까지는 1년 이상 승무경력 또는 60일 출입항 기록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신설

(교육) 강의식 4시간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선원 4시간 /

신규자, 사고자는 연간 5일 이내

중복으로 받을 필요 없음

영업 중 선장 및 선원 낚시 금지

없음

낚시영업 중 낚시어선업자의 낚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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