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철을 맞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폭 강화

김홍열기자 2021-03-02 (화) 12:40 3년전 327  

-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확대 운영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93개소 1,389면 지속 제거, 불법주정차 근절
-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SAFE Zone을 통한 정밀진단

서울경찰청(청장 장하연)은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內 어린이 사망사고 ZERO화를 위해 보호구역 시인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암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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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서울형 표준모델 개념도]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및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 교통안전교육·홍보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4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차-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09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가 154개소 204건이 발생하여 보호자의 동행 없이 등·하교하는 초등학생이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2건 이상 발생)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유형을 살펴본 결과 신호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81건(90.0%)으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과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시설물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에서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 운전자들이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정문 주 통학로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지정 완료하였고 유치원 등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안전도 평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대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학교 앞 주 통학로의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제거하였으며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남아있는 노상주차장 93개소 1,389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한편 주차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업하여 공영주차장 추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보호구역 內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초등학교를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위험도를 S·A·F·E zone*으로 분류하고, 사고유형에 따른 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정밀진단하여 위험도가 높은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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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돌발상황 시 아이들을 먼저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보행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정밀진단을 통해 전구간을 암적색(미끄럼방지) 포장하는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운영한다. 

표준모델은 보호구역 全 구간을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설치하고 노란신호등 및 LED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야간 운전자 시인성 향상과 노면 마찰계수 증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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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및 LED표지 설치 현황
       - 노란신호등 : 131개소, LED표지 414개소


  개학철을 맞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학부모·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2.19~3.19(4주)간 실시하여 동절기 동안 노후·훼손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점검 결과 및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을 바탕으로 주 통학로 주변 보도 및 방호 울타리를 보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교차로 신설 등 차량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장(청장 장하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도 무거워진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극대화를 통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라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우리 어린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곳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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