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직접 만나 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김홍열기자 2021-03-11 (목) 10:01 3년전 394  

-‘전문 대출 상담사’ 가장, 대출 상담 후 결국 현금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코로나 19 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빙자해 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 처음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 경제 상황 기술 발전 등의 변화에 따라 그 수법이 진화하면서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대전지역 발생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발생 건수

피해(억원)

구 분

발생 건수

피해(억원)

‘20

1,014

207

‘211~2

154

32

‘19

1,434

252

‘201~2

167

28

증감(%)

-420(29.3)

-45(17.9)

증감(%)

-13(7.8)

4(14.3)


 특히, 최근에는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보이스 피싱범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편취하는 ‘대출사기·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전년도 1, 2월과 비교해보았을 때 발생 건수는 14건, 11.2% 줄었지만 한건당 피해 금액이 많아져 오히려 총 피해액은 10억원, 55.6%가 증가하였다.

대출사기·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1. 기존 대출을 정부지원자금(생활자금)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
 2. 대출 한도를 알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 요구
 3. 신청서 등을 작성해야한다며 메시지 등으로 인터넷 주소(URL) 전송, 피해자가 클릭하게 하여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 설치
 4. 기존 대출 취급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자가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 협박 또는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망
 5. 결국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
 6. 금융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계좌거래를 할 수 없다며 현금으로 상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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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포스터(출처-대전경찰청)

 

<최근 사례>
’21. 3월경 ○○은행 대출상담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 전화하여 “기존 대출 이자보다 훨씬 낮은 이자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계약 위반 건을 해결해야 한다, 채권 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해라”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현금을 마련한 후 2회에 걸쳐 6,300만원을 전달하여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은행에서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인출을 만류하였으나, 보이스피싱범이 미리 지시한 대로 집값을 지불해야 한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관련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사실 여부 확인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 요구시 무조건 거절 ▲금융회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 또는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용등급 상향, 대출실적 부풀리기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해야한다.


 많은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어설픈 한국어를 사용하여 범행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잘 알고 있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러나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대출전문상담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고 있으며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수법을 이용하여 시민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대전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어떻게 진화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어떤 명목으로라도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핑계로 결국 돈을 요구하는 경우(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 100% 사기이니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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