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총책 등 20명 검거

김홍열기자 2021-03-13 (토) 08:10 3년전 376  

-국내 반입ㆍ유통 직전에 있던 필로폰 4.3kg 압수ㆍ생활 속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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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야경(서울청 캡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 이를 유통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총책인 A를 동남아 현지에서 검거ㆍ송환하여 구속(2. 28)하고, A를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ㆍ반입 및 판매한 조직원 11명과 소지ㆍ투약자 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총 20명 검거/구속 8명)

경찰은 인터폴·국정원 및 동남아 현지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해외도피 중에도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총책 A의 신병을 신속히 검거하여 송환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관세청 등과 공조ㆍ항공편을 통해 국내 반입 직전에 있던 필로폰 4.3kg(14만여명 동시 투약분, 시가 140억 상당)을 인천공항에서 압수하여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적극 회수하고, 밀수입ㆍ유통ㆍ투약 등 마약류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남아 필로폰 밀수입 및 판매총책 ‘A’는 해외 도피중이던 ’20. 3월∼’20. 11월 間, 운반ㆍ관리책 ‘B’ 등 4명과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6.3kg(21만여명 동시 투약분, 시가 210억 상당)을 밀수입하였고, 유통책 7명은 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필로폰을 판매, 8명은 이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무기 또는 5년↑징역 등)

경찰은 ‘A’의 공범이 입국시 소지한 필로폰 2kg을 공항에서 압수하는 한편, 국제우편(EMS)을 통해 밀수입한 필로폰 2.3kg 등 총 4.3Kg을 압수 하였다.

이들 조직은 △밀수입 및 판매총책, △밀수입책, △운반책, △유통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해 온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찰은 동남아에 도피중인 이번 사건의 다른 판매책에 대해서도 국내 및 해외기관과 공조하여 신병을 송환받는 한편,  범행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금융자산 등을 확인하고 기소 前 몰수·추징 보전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가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생활속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추가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SNS)을 이용한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사범 연령이 지속 낮아지는 한편, 중독성이 상당히 높아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마약류를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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