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개소 동시 단속

김홍열기자 2021-03-22 (월) 07:41 3년전 430  

​-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수수료 10% 공제 후 현금 환전

- 업주, 종업원 등 33명 검거, 게임기 679대와 현금 4천 여만원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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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청장 윤동춘)은 2∼3월 여간 구미,포항,안동,경주,김천,영주 등 경북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개소에 대하여 경북청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풍속담당 등 150여명의 경찰관 경력을 투입,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


단속에 적발된 18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70∼90여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들 업주, 종업원 등 3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679대와 현금 4천 여만원, 환전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였으며, 향후 실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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