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인출시 112신고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를 피해금 수취 유형별로 분석하면 전년도에 비해 계좌이체형 비중은 급감(95.5%→50.6%)한 반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비중은 급증(2.4%→38%)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취 유형별 분석>
(단위 : 건, %)
구 분 | 피해금 수취 유형 |
계좌 이체 | 특정장소 (보관함 등) | 배송형 (퀵서비스 등) | 대면 편취 | 절취 (침입절도) | 현금 외 (상품권 등) | 피싱 혼합형 |
‘19년 | 923 | (95.2) | 2 | (0.2) | 0 | (0) | 23 | (2.4) | 2 | (0.2) | 14 | (1.4) | 6 | (0.6) |
‘20년 | 314 | (50.6) | 7 | (1.1) | 5 | (0.8) | 236 | (38) | 1 | (0.2) | 56 | (9) | 2 | (0.3) |
※ ’20년 계좌이체 비중 급감(95.5%→50.6%), 대면편취 비중은 급증(2.4%→38%)
이에 전북경찰은,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전북지원 및 도내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세심히 살피는 등 현금인출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인출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에 배포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북경찰은,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기준·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도내 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지점(가칭)’으로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