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문등록제도를 아시나요?

박한수기자 2021-05-20 (목) 16:15 2년전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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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진(왼쪽 위부처)사전지문등록제도-아동이나 치매노인 등 길을 잃어었을 경우 대비해 지문, 얼굴, 보호자 연락처 등 미리 등록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사전지문등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매년 2만여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3360분, 그러나 사전지문등록을 할 경우 평균 52분으로 사전지문등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이란 2012년부터 보호자가 18세 미만의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종이 됐을 때 등록된 지문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신원확인을 하여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지문등록은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대상자와 함께 보호자가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설치 한 후 지문 및 사진등을 등록하면 된다. 


 대전경찰청은 치매노인 및 실종아동의 빠른 귀가를 위해 사전지문등록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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