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는, 지난 4월 23일 송파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원생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완력을 사용하여 아동의 머리를 밀쳤다는 내용의 아동부모의 아동학대 의심 112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즉시 현장 출동 등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수사하여 해당 보육교사와 관리 감독자인 어린이집 원장 등 2명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 입건하였고 지난 8월 23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경찰은 향후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접수 시 신속한 현장 출동, 증거 수집 등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울송파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