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 업주·손님 등 76명 수사 중 -
충청북도경찰청은 충북도의‘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2시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위반하고 몰래 불법영업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활동으로 지난 20일 23시경 오창읍 소재 유흥시설 밀집지역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호객꾼(일명 삐끼)를 통하여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몰래 영업을 한 00유흥주점을 단속하는 등 유흥주점 5개소, 노래연습장 1개소를 단속하여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7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다음 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자(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이 되는 만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