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자수·신고기간 2개월 운영, 보이스피싱 사범 148명 검거

김홍열기자 2021-08-27 (금) 03:47 2년전 631  

- 자수자는 75명으로 20·30대 및 대면편취책 등 하위조직원이 가장 많아 - 

- 국민 제보·신고로 64명 검거, 특히 금융기관 신고가 38건으로 최다 -

-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임의적 감면 규정 적용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 콜센터상담원 등 범죄조직원 및 대면편취책 등 148명을 검거(구속 11)하였다.

주요 자수ㆍ신고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 ▵범죄조직 가담 통신사업자 및 대포물건 유통업자 등으로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 

 

전체 검거자 중 자수자는 총 75명으로,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 40명, 대포폰 명의자 26명, 대포계좌 명의자 5명, 현금인출책 2명, 주요 범죄조직원에 해당하는 콜센터상담원 2명의 자수도 있었다. 

<자수 검거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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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수·검거 사례>

▸ 중국 내 금융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콜센터상담원으로 활동한 사실에 대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임을 안내받고 경찰에 자수     <서울·서대문>

▸ 피의자는 대면편취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 뒤편에 붙어 있던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 주의 스티커’를 보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 주소지 근처 경찰서에 자수                      <서울·노원>

▸ 최초 채권추심 업무 아르바이트로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5,400만원 편취하였으나,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행위가 의심스러워 경찰에 상담 및 자수  <대전·서부>

▸ 건물을 촬영해서 전송해주는 아르바이트로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만원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봉투 안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상담 및 자수         <강원·동해>

▸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본인 증권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 제공하였으나,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된 뒤 금융기관 직원의 권고를 받아 경찰에 자수                                 <제주·서귀포>

자수 피의자는 연령별로는 20대ㆍ30대의 청년층이 51명으로 다수(68%)였으며, 직업별로는 대부분 무직(42명)이었으나 회사원(9명), 대학생(6명), 자영업자 등 (18명)도 있었다.

자수자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특별 자수ㆍ신고기간 운영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직접 자수한 경우(68명)가 대부분이며, 가족ㆍ친족ㆍ지인 및 금융기관 직원의 설득ㆍ권유로 자수한 피의자(7명)도 있었다. 

경찰은, 자수자의 협조로 1,833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다른 범죄조직원 2명도 추가 검거하였다. 

 

또한, 총 61건의 신고ㆍ제보를 접수하여 총 64명을 검거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47명), 현금 인출책(12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간책 3명, 중계기 관리책은 2명 검거하였다. 

<신고 검거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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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검거 사례>

▸ 신고자는 아르바이트(돈을 출금하는 일로 월 2,000만원도 벌 수 있다)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제보 → 제보자와 공작하여 중간책 범죄 혐의 확인하여 검거(구속)한 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64매, 현금 1,487만원 등 압수   <서울·강북>

▸ 신고자는 은행 업무를 보던 손님으로, ATM기에서 반복하여 무통장송금을 하는 피의자를 보고 범죄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대면편취 피의자 검거 및 미입금한 800만원 압수        <경기남부·시흥>

▸ 신고자는 노인이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범죄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피의자 탑승 차량 특정하여 피의자 검거 후 피해금 900만원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 <충북·청주청원서>

▸ 지인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경찰에 제보 → 제보자와 공작하여 중계기 관리책 추적·검거, 중계기 5대, 감시용 웹캠 3대, 휴대폰 7대 압수                     <충남·천안동남>

▸ 택시 기사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의심된다며 112신고 → 출동한 경찰관이 현금수거책 피의자 검거,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1,000만원 압수                       <전북·남원> 

신고자 유형별로는 은행직원ㆍ청원경찰 등 금융기관 직원 신고(38건)와 택시 기사 등 시민 제보(17건)가 55건으로 다수였으며, 피의자의 지인에 의한 신고도 6건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 수법 특성상 피해자의 고액 현금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와 피의자들이 현금을 전달할 때 주로 이용하는 택시ㆍ버스 등 운송업체 종사자 등 일반 시민들의 협조가 검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거 유공에 따라 검거보상금·감사장 등 적극 포상한다. 

경찰은 시민의 제보로 검거한 피의자 여죄수사 및 조직 추적수사로 공범 피의자 7명을 추가 검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경찰은 그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협조해주신 국민 및 은행권 등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ㆍ관계부처 등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ㆍ신고기간을 매년 정례화하여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기간 시행에 이어, 외사국과 협력하여「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자수ㆍ신고기간」을 운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조직원의 송환, 검거도 적극 추진한다.

 

[자료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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