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초등학교‘전면 등교’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실시

김홍열기자 2021-08-31 (화) 10:00 2년전 642  

- 어린이보호구역內 전담 단속팀 및 영상단속 장비 운용, 교통법규위반 강력 단속 -


서울경찰청장 (청장 최관호)은 9월 6일부터 예정된 초등학교 ‘전면등교’에 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및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상반기(’19~’21년 1.~7월)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42건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6~10세, 68.3%)이 하교 시간대(14시~18시, 52.8%) 도로 횡단중(51.4%) 주로 발생했다. 가해차량 법규위반은 안전운전불이행(42.2%),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19.0%), 신호위반(16.9%) 순이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간대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 영상교육자료 등을 활용한 비접촉 교육‧홍보와 방호울타리‧간이중앙분리대 등 보행안전시설 보강 등을 통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
 스쿨존 법규위반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
(스쿨존단속팀) 경찰서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시간대(14~16시) 위주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스쿨존 단속팀은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해 주요 어린이 교통사고 요인행위인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초등학교 전면등교를 시작하는 9. 6.(월)부터 9. 17.(금)까지 2주간,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이 없는 때에는 차량 문고리에 걸어둘 수 있는 안전경고장 등을 활용하여 예고형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지난 5.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12~13만원)으로 인상되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지도)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및 사회복무요원 등과 함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차량 서행유도 및 어린이 무단횡단 제지 등 보행안전지도를 실시한다. 


 교육영상 제작, 공모전 등 교육‧홍보 및 보행안전시설 개선
 (교통안전 교육‧홍보)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영상 등 교재를 제공해서 학교별 자체 교통안전 교육을 지원하고, 각 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교내 방송시설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행안전시설 개선) 초등학교 이면도로 등 중심으로 경찰‧구청‧학교가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보행안전 위험도를 분석하고 개선안 마련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방호울타리‧간이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보강하고, 시설설치가 불가한 지점은 제한속도 하향(30→20km/h)을 검토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한다.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9월부터 초등학교 등교확대가 시행되어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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