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게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 수여

김홍열기자 2021-09-13 (월) 07:43 2년전 1018  

- 보이스피싱 특성상 피해금 발생 시 환수 어려워..사전 예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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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경찰 간 「고액현금 인출 시 112통보 제도」 시행, 예방효과 상승 기대" 

 

서울강동경찰서는 「고액현금 인출 시 112통보 제도」를 통해, 다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날 감사장을 받은 신한은행 ㄱ금융센터 김모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2,5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눈치채고 112로 신속하게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한은행인데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려던 중이었으며, 김 씨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하나은행 ㄴ역지점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도 같은 날 감사장을 받았다. 김 씨는 8월 30일 오후 1,100만 원을 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112에 신고하고 직원들과 함께 적극 제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피해자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8월 27일 1,380만 원을 이미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했던 상태였지만, 하나은행 김 씨 덕분에 1,100만 원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강상길 서장은 “점조직 형태의 보이스피싱 특성상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 환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은행 창구나 현금인출기에서 다액 출금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112로 신고해 주면, 신속히 출동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라면서 입금 또는 현금을 전달하라고 요구하거나, 약관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전화 또는 문자도 100% 사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서울강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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