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반 피의자 검거

김홍열기자 2021-09-14 (화) 09:13 2년전 1047  

- 심야에 밀폐된 실내「홀덤게임장」에서 31명이 카드게임 즐겨 - 

 

 대전서부경찰는 지난달 12일 오전 04:40경 대전 서구 ○○동의 홀덤게임장에 모여 홀덤 게임을 즐긴 20대 남녀들을 적발하였고, 업주를 포함한 3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13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즐긴 홀덤게임은 포커 게임의 일종으로, 포커테이블에 10-20명 정도가 참가, 2장의 개인카드와 바닥에 펼치는 5장의 커뮤니티 카드로 베팅하는 포커 게임 방식을 말한다.

 

당시 대전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8. 9. ~ 8. 22.)가 발령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서의 집합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은 이를 위반하고 밀폐된 실내 게임장에 모여 7시간 가량 홀덤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것 외에도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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